[1] 종중의 성립 [2] 명칭에 따른 종중의 성립 여부 [3]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종중유사단체 [5] 종중의 동일성 [6] 종중의 분열 [7] 종중총회의 소집권자 [8] 연고항존자 [9]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10]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11]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기한 [12] 종중규약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경우 [13]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으나 총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경우 [14] 종중총회의 의결정족수 [15] 종중총회 결의권 행사의 방법 [16] 종중과 종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17] 전임 대표자의 직무대행범위 [18] 종중 대표자의 사임 [19] 종중 대표자에 대한 해임 [20] 종손의 권한을 넓게 인정한 종중규약의 효력 [21] 종중 대표자에게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22]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의 효력 [23]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24]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직계손과 방계손을 차별하는 결의의 효력 [25]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리 [26] 종중이 종토를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27]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지 [28] 권한 없는 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29] 종원에게 종토를 명의신탁 한 경우 [30] 명의신탁 된 종토에 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31]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소를 제기한 후 추인한 경우 [32]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33] 간접점유 [34] 위토의 소유권 [35]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위토의 소유권 [36] 위토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7]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성립된 명의신탁관계의 효력 [38] 소멸시효의 기산점 [39]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0]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 [41]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소 [42] 종중에 대한 명예훼손 [43] 종중 대표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중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횡령죄 성립 여부 [44] 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45] 총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종중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