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가족관계 등록법(구,호적법)(1991.4.1.)에 의해 출생신고나 개명(改名) 신고할 때는 한글 이름이 아닌 한문자 이름은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져 상식화 되어 있다. 2022년 2월 14일 대법원 규칙 제3,030호로 인명용 한자 8,319자로 증가 발표되어 사용 등록하게 되었다.



저자소개


저자 : 홍성지



목차


발간사
추천사
1. 인명용 한자 사용에 관한 관계 법규
2. 일러두기
3. 인명용 한자표 목록
4. 인명용 한자와 해설
5. 부수(변) 종류 및 명칭
6. 인명용 한자 8,319字 중 동자 이음자의 허용 字
7. 주요 약·속자의 허용 및 불용
8. 부 록
가. 가족관계 촌수표
나. 우리나라 성씨 및 본관
다. 관향 지명(貫鄕 地名) 및 성씨(姓氏)
라. 동·서양 연대표